서화·골동품 양도소득은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으로 구분하되, 사업장을 갖추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봅니다.
1. 기타소득으로 보는 기본 원칙
2. 사업소득이 되는 예외 요건
3. 과세대상 서화·골동품의 범위
4. 과세방법과 분리과세
5. 주의할 점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1조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제14항·제18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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