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하신 의견서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편취의 고의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기죄에서 편취의 고의는 돈을 받거나 투자를 권유하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단순히 나중에 사업이 지연되거나 제3자가 자금을 빼돌렸다는 사정만으로 고의가 없다고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편취의 고의가 부정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편취의 고의가 인정될 여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결국 의견서 내용이 사실이라면 편취의 고의가 없다고 볼 여지가 생기는 것은 맞지만, 그것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기죄 성립 여부는 행위 당시의 의사, 실제 자금 흐름과 사용처, 제3자 관여 정도, 관련 처분서와 증거의 일치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현재 내용만으로는 결론을 단정하기 어렵고, 실제 기록과 증거를 함께 검토한 뒤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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