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인 명의의 신규 도소매 사업장에서 기존 공차 매장으로 완제품을 반출해 음료 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그 반출은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3항의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보다는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자재로 사용·소비하는 내부반출에 가까워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번호가 서로 다르므로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는 반출 목적과 사용 실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내부반출이라면 신규 도소매 사업장의 매입세액은 해당 사업장에서 공제하며,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적용하면 주된 사업장에서 각 사업장의 납부세액을 합산해 정산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장부에서는 사업장별 구분기장을 전제로 상품재고를 원재료비로 내부대체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