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법상 직접고용 의무를 위반한 사용사업주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직접고용 의무는 사용사업주가 일정 사유에 해당하면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하는 의무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직접고용 의무가 발생하는 대표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직접고용 의무를 위반하면 사용사업주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고,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합니다. 부과·징수 권한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한편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근로조건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용사업주 측에 같은 종류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을 따르고, 그런 근로자가 없으면 해당 파견근로자의 기존 근로조건 수준보다 낮아져서는 안 됩니다.
직접고용 의무 위반은 파견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위반 경위와 파견계약 내용, 실제 사용 기간, 대상 업무 해당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