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받는 금융소득(이자·배당)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포함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해 법인세로 과세됩니다. 다만 법인의 유형(내국·외국, 영리·비영리)과 소득의 성격에 따라 합산 여부와 과세 범위가 달라집니다.
금융소득이라고 해서 별도로 분리해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의 사업연도 소득 계산 구조 안에서 다른 소득과 함께 익금으로 반영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비과세·소득공제·손금불산입 등 개별 규정에 따라 실제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해당 금융소득이 수익사업 관련 소득인지, 국내원천소득인지, 고유목적사업 자산 처분 등에 해당하는지 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