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5시간 미만 아르바이트라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면 고용보험 실업급여 기준으로는 취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제도·법령을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 ‘취업’ 인정 범위가 달라지므로, 아래 기준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는 수급자격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취업한 것으로 봅니다.
즉, 주 15시간 미만이라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면 위 2호에 따라 취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1주 15시간 이상·1개월 60시간 이상이라는 시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3개월 계속 근로라는 요건만으로 취업 인정 가능성이 생깁니다.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54조는 직업재활급여 대상자 판단 시 취업 범위를 다음과 같이 봅니다.
산재보험 쪽에서는 1주 15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는 취업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명시되어 있어, 고용보험 실업급여 기준과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은 고용보험법 제47조, 제46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4조, 제68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