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비로 인정한다는 것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자산을 팔 때 발생한 그 비용을 양도차익 계산에서 빼주어, 결과적으로 과세 대상 양도차익을 줄이고 양도소득세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필요경비는 크게 ① 취득가액, ② 자본적지출액 등, ③ 양도비 등으로 나뉩니다. 여기서 ‘양도비 등’은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이나 양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비용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비용이 양도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 비용이라도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양도비 등으로 인정되려면 그 지출이 양도와 직접 관련되어야 하고, 증명서류(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등)를 수취·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2018년 4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이러한 증빙 요건이 적용됩니다.
반대로 다음과 같은 비용은 양도비 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양도비로 인정한다’는 말은 그 비용을 양도차익 계산상 필요경비로 빼줄 수 있다는 뜻이고, 인정 여부에 따라 실제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