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진정연대채무는 여러 채무자가 동일한 내용의 급부에 대해 각자 독립하여 전부 이행할 의무를 지고, 그중 1인이 변제하면 다른 채무자도 채무를 면하는 다수당사자 채권관계입니다. 다만 연대채무와 달리 채무자들 사이에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고, 채무자 1인에게 생긴 사유의 절대적 효력 범위가 좁으며, 원칙적으로 내부 구상관계가 당연히 발생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연대채무와 구별됩니다.
현재 질문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예: 공동불법행위 여부, 채무액 차이, 구상 필요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채무의 발생원인과 내부 부담부분, 이미 발생한 변제·상계·면제 등의 사실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