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재산요건에는 임차보증금과 금융재산도 포함됩니다.
재산요건은 신청인 본인과 가구원의 재산을 합산하여 판단하며, 임차보증금과 금융재산은 합산 대상 재산의 한 종류로 봅니다.
재산가액을 산정할 때는 부채를 차감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신 기본공제(주소지 기준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별 공제액)나 임대보증금, 재산취득을 위한 대출금 잔액 등 일부 항목은 공제될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 대출금은 재산 취득과 연계된 금융권 대출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임차보증금이나 금융재산이 있으면 재산요건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실제 반영 금액과 공제 여부는 보유 형태·지역·증빙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