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관청의 폐차의뢰서 제출 : 자동차 등록관청이 폐차의뢰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해지 관련 서류 없이 폐차가 가능합니다.
말소등록 단계 예외 : 압류등록을 한 뒤에도 환가 절차 등 후속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차령 등 기준에 따라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않다고 인정되면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시·도지사는 신청 접수 시 즉시 압류등록을 촉탁한 법원·행정관청과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폐차 시 함께 필요한 서류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등본(폐차요청일 전 3일 이내 발급)
소유자 본인 확인 서류(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신분증 제시)
저당권·압류등록이 된 경우 해지증서 및 권리자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다만 등록관청이 폐차의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위 해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폐차업자는 저당·압류가 있는 차량을 원칙적으로 폐차해서는 안 되고,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폐차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압류 해제는 누가 어떤 사유로 압류했는지에 따라 처리 기관과 필요 서류가 달라지므로, 세금·과태료 압류와 법원·채권 압류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폐차 전에 등록원부상 압류·저당 여부를 먼저 확인하지 않으면 폐차가 거부되거나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