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공급하는 냉동육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할 수 있으나, 가공 정도와 포장·판매 방식에 따라 과세로 바뀔 수 있습니다. 핵심은 ①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인지, ② 판매목적 포장이 단순 운반편의인지 아니면 저장·보관·상품가치 증진을 위한 것인지입니다.
면세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과세로 판단될 수 있는 경우
부수적으로 함께 공급되는 경우
실무에서 함께 확인할 점
위 판단은 공급시기, 실제 가공·포장 방식, 거래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거래 내용을 기준으로 사실판단이 필요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