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교체할 때 세금 감면을 계속 받을 수 있는지는 어떤 세금 감면인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교체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방세인 취득세·자동차세 감면과 국세인 개별소비세 감면은 각각 대체취득(교체)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장애인용 자동차(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다자녀 양육자 자동차(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2)
즉, 단순히 “자동차를 바꾸면 무조건 감면을 이어받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니고, 말소·이전 후 일정 기간 안에 새 차를 취득·등록하는 대체취득 요건이나 폐차·수출 후 신차 등록 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감면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감면 대상인지, 공동명의 여부, 이전 상대방, 보유 기간, 폐차·수출 여부 같은 조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상황에 맞춰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