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하신 의견서 내용만으로 사기죄 성립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기죄는 ① 기망행위, ② 피해자의 착오, ③ 착오에 따른 재산 처분, ④ 재산상 이익 취득 또는 손해 발생, 그리고 편취의사(불법영득의사)가 모두 입증되어야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견서 내용이 사실이라면 일부 요건에 대한 방어 논리가 될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의견서에서 주로 주장하는 부분은 직접 권유·연락이 없었다는 점, 돈을 받기 전부터 반환 제도를 운영하고 실제 반환·수익금 지급 실적이 있었다는 점, 고소인이 스스로 반환을 거절했다는 점, 자금·코인을 제3자가 관리·사용했고 본인은 취득하지 않았다는 점, 사업 지연이 업무방해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이런 사정은 편취의사나 기망행위 부재를 설명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재판에서는 주장 자체보다 그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중요합니다. 반환 공지 시점·대상·실제 이행 내역, 반환 거절 경위와 시점, 제3자 관련 수사·송치 자료의 실제 일치 여부, 사업자금 사용 내역 등이 증거와 처분서 내용에 정확히 부합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특히 제3자 관련 사건번호나 수사 상태, 유사수신 혐의없음 처분, 순천지검 처분서 등은 제출 시점에 실제 문서와 일치하는지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 사건번호나 처분 취지가 어긋나는 내용이 들어가면 문서 전체의 신빙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결국 의견서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 하더라도, 사기죄 성립 여부는 수사·재판 과정에서 각 요건이 입증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 자료만으로는 성립 여부를 단정할 수 없고, 실제 기록과 증거를 함께 검토한 뒤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