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수수료와 잡비는 지출의 성격과 반복성을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핵심은 같은 성격의 지출이 계속 반복되는지, 그리고 외부 서비스·용역 대가인지 여부입니다.
정리하면, 외부 서비스·용역 대가이고 반복적·정기적이면 지급수수료, 용도 구분이 어려운 소액·비정형·일회성 지출이면 잡비로 보는 것이 기본입니다. 실제 분류는 지출의 목적, 상대방 형태, 증빙 종류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포괄임금제에서 야간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적법한가요?
농가부업소득으로 인정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작성한 의견서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법적으로 편취의 고의가 없다고 인정될 수 있나요?
파트타임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될 때 임금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 퇴직금 산정에 영향이 있나요?
명의도용 대출 사건에서 사문서위조죄와 사기죄는 각각 어떻게 구분하여 고소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