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라고 해서 야간근로수당을 무조건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포괄임금약정이 유효하게 성립하고 유효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야간근로수당이 포괄임금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실제 야간근로시간에 따라 야간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질문만으로는 근로계약서 내용, 실제 야간근로시간, 지급된 임금 구성을 알 수 없어 구체적인 차액 계산이나 유효 여부 판단은 어렵습니다. 관련 서류(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근무시간 기록)를 바탕으로 실제 야간근로시간과 통상임금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일인 명의의 도소매 사업장에서 매입한 원재료를 본인의 공차 매장으로 내부반출하여 음료 원재료로 사용할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와 주사업장 총괄납부 가능 여부, 그리고 종합소득세 장부상 내부대체 처리 방법과 주사업장 총괄납부 신청의 유리함에 대해 알려주세요.
압류가 있는 자동차를 폐차할 수 있는 예외 요건은 무엇인가요?
파견법상 직접고용 의무 위반 시 사용사업주에게 부과되는 제재는 무엇인가요?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을 받는 경우 원천징수영수증은 각각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작성한 의견서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