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타임(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될 때 임금이 크게 오르더라도,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최종 퇴직 시점의 평균임금과 전체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퇴직 직전에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어 임금이 줄어든 상태라면, 퇴직일 기준으로만 계산하면 통상의 생활임금을 반영하려는 평균임금 취지에 어긋날 수 있어, 근로시간 변경 전후의 퇴직금을 각각 산정해 합산하는 등 합리적인 별도 산정기준을 마련해야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파트타임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며 임금이 크게 오른 경우 그 자체가 퇴직금 산정을 무효로 만들지는 않지만, 퇴직 직전 근로시간·임금 변동이 있으면 평균임금 산정 방식과 변경 전후 기간의 처리 방법에 따라 퇴직금 액수에 영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 시점의 근로형태와 임금 변동 시점, 중간정산 여부, 적용 중인 퇴직급여 제도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