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이 지나면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에서는 해당 기록이 삭제·폐기되고, 본인이 신청하는 ‘실효된 형 미포함’ 범죄경력회보서에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다만 범죄경력자료 자체는 사망 시까지 보관되므로, 조회 목적에 따라 실효된 형을 포함해 조회하면 과거 집행유예 전과도 표시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뒤 본인이 ‘실효된 형 미포함’ 회보서를 발급받으면 일반적으로 해당 전과는 보이지 않지만, 조회 방식이나 제출 기관의 요구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