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종합저축은 일정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1명당 저축원금 5천만 원 이하로 가입하면 그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다만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현재 가입 여부나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해당 여부는 가입 시점, 소득 발생 연도, 기존 세금우대종합저축 보유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가입·보유 중인 계좌의 적용 관계는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