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하는 것은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며,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해야 합니다. 핵심은 현재 용도가 속하는 시설군보다 상위군인지 하위군인지에 따라 허가 대상인지 신고 대상인지, 또는 같은 시설군 내 변경인지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현재 용도와 변경 후 용도 확인
시설군 비교에 따른 절차 구분
신청 시 제출 서류
사용승인 및 검사
건축물대장·등기·지목변경
용도변경 전 확인할 사항
실무상 유의점
따라서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하려면 먼저 현재 용도와 변경 후 용도가 시설군상 어떤 관계인지 확인한 뒤, 그에 따라 허가·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 중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판단하고, 건축기준과 관계 법령 제한 여부를 함께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