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적용되는 고액현금거래 보고 기준금액은 1천만원입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제1항은 금융회사등이 보고해야 하는 고액현금거래의 기준금액을 5천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제1항은 그 금액을 1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상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시행령 제8조의2 제1항의 1천만원 기준은 2019년 4월 30일 개정 규정을 반영한 현재 기준입니다. 과거 한시적으로 적용되던 5천만원·3천만원 기준은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현재 보고 기준금액을 판단할 때는 1천만원을 적용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