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종합저축 만기 자금을 연금저축으로 직접 이체하는 것은 연금계좌 이체 규정상 인출로 보지 않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일반적인 계좌 간 이전 방식으로 옮기면 인출로 보아 과세될 수 있습니다.
비과세종합저축은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저축이고, 연금저축은 연금계좌세액공제와 연금 수령 시 저율 과세가 적용되는 계좌입니다. 두 계좌는 세제 목적과 적용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비과세종합저축에서 연금저축으로 자금을 옮길 때는 연금계좌 간 이체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4는 연금계좌에 있는 금액이 다른 연금계좌로 이체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인출로 보지 않지만,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 상호 간 이체, 2013년 3월 1일 이후 가입 계좌에서 2013년 3월 1일 전 가입 계좌로의 이체, 퇴직연금계좌의 일부 금액 이체 등은 인출로 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비과세종합저축은 연금계좌가 아니므로, 이 규정을 그대로 적용해 비과세종합저축에서 연금저축으로 옮긴 금액을 ‘인출로 보지 않는 이체’로 처리하기는 어렵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비과세종합저축 만기 자금을 연금저축에 넣으려면 해지·인출 후 새로 납입하는 방식이 될 수 있고, 이 경우 비과세종합저축의 비과세 혜택이 유지되는지, 연금저축 납입한도와 세액공제 요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비과세종합저축은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여부 등 적용 요건도 점검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옮길 수 있는지’만 보면 계좌 유형 차이로 인해 연금계좌 이체 특례를 적용받기 어렵고, 실제 실행 시에는 인출로 보는 방식인지, 비과세종합저축 해지·만기 처리 방법과 연금저축 납입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를 금융기관 확인과 함께 검토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