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서 비동거 친족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더라도, 그 친족이 고용 관련 세액공제의 ‘상시근로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통합고용세액공제나 고용증대 세액공제 같은 고용 증가 인원 기반 세액공제는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비동거 친족을 정규직으로 고용한 사실만으로는 고용 증가 세액공제를 받기 어렵고, 그 친족이 상시근로자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입니다. 필요경비 처리와는 별개로, 세액공제는 친족 범위와 근로조건·증빙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 가능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