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할 때는 감면받은 금액 전액을 다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며, 매각 시점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일부만 납부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5 제2항에 따르면,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을 받은 사람이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매각·증여(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증여하는 경우 제외)하거나 다른 용도(임대 포함)로 사용하면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추징은 감면 혜택을 다시 되돌리는 것이므로, 감면받은 세액 전부가 추징 대상이 됩니다.
다만 실제 납부액에는 이자상당액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즉, 3년 이내 매각으로 추징되는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 전액을 납부하고, 여기에 위 기간·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추가로 내는 구조입니다. 매각 시점까지 거주한 기간에 비례해 감면액을 나눠 내는 방식은 아닙니다.
참고로 신생아 특례 감면은 주택 취득일(출산일 전 취득이면 출산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자녀와 상시 거주를 시작해야 하는 요건도 있습니다. 이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3년 이내 매각 여부와 별개로 감면 자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3년 이내 매각 시 일할계산으로 일부만 내는 것이 아니라 감면받은 취득세 전액을 추징당하고, 이자상당액까지 가산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5 제2항, 제17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3조의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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