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주소가 집주소(거주지)인 경우, 이사만으로 사업자 주소가 자동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사업자등록 정정은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항이며, 다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전입신고만으로 정정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예외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집주소로 낸 개인사업자는 이사했다고 해서 주소가 자동 변경되지는 않고, 사업장 주소 이전은 정정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사업장과 주소지가 같고 주소 변경 연동 동의 요건이 충족되면 전입신고로 정정신고를 갈음할 수 있으므로, 현재 동의 요건이 갖춰져 있는지와 실제 이전 시점을 기준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