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사전에 부여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과거 근로 기간이 연차휴가 발생 요건을 충족했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사후에 정산·지급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정산의 핵심은 근로관계가 계속·반복되어 상용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연차휴가 발생 요건(상시 근로자 5인 이상,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출근율)을 충족하는지입니다.
정산 대상 여부 판단
미사용수당 정산 방식
소멸 시점과 사용자 책임
실무상 정리 포인트
결론적으로, 일용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연차휴가 정산 의무가 무조건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관계의 실질이 상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발생 요건을 충족한다면 사전 부여가 어려웠더라도 미사용수당을 사후 정산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일수·금액 산정은 근무기간, 출근율,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평균임금 자료를 바탕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