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5일이 원래 휴무일(비번일)이고 추석 연휴(24·25·26일)와 겹친다고 해서 유급휴일이 자동으로 2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15일을 쉬었는데 그날이 주휴수당으로 잡혔는지 여부는, 15일이 주휴일인지, 무급 휴무일인지, 아니면 소정근로일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15일이 원래 휴무일(비번일)인 경우
추석 연휴(24·25·26일)의 유급 여부
15일이 주휴수당으로 잡혔는지 보는 포인트
유급휴일이 2일로 잡히는 것이 맞는지 판단하려면
즉, 15일이 원래 휴무일이라면 추석과 겹쳤다고 해서 유급휴일이 2일로 자동 정리되는 것은 아니고, 15일이 주휴수당으로 잡혔는지는 그날의 휴일 분류(주휴일인지 무급 휴무일인지)와 실제 근무일정을 함께 봐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