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은 배우자, 혈족, 인척을 말합니다(민법 제767조). 혈족은 자기와 혈연관계가 있는 친족으로, 직계혈족(직계존속·직계비속)과 방계혈족(형제자매,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등)으로 나뉩니다(민법 제768조). 인척은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뜻합니다(민법 제769조).
법률에서 친족의 범위가 문제될 때는 민법 제777조가 기준이 됩니다.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① 8촌 이내의 혈족, ② 4촌 이내의 인척, ③ 배우자에게 미칩니다. 다만 개별 법률마다 친족 범위를 따로 정하는 경우가 있어, 실제 적용 범위는 어떤 법률·상황에서 문제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법상 특수관계인에서 말하는 친족은 일반적으로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사실혼 포함), 친양자로 입양된 친생자와 그 배우자·직계비속, 본인이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생모(생계유지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으로 한정)로 정리됩니다. 이는 민법상 친족 개념과 비슷하지만, 법률 목적에 따라 범위와 요건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정리하면, 친족은 혈연·혼인·입양으로 연결된 친족관계를 넓게 이르는 말이고,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친족으로 보는지는 민법 일반 규정과 개별 법률의 특별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