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개정으로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임차하는 경우, 매도인의 대항력은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다음 날부터 발생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임대차는 등기가 없어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생깁니다. 점유개정은 매도인이 이미 그 주택에 거주하며 주민등록을 마친 상태에서 소유권만 넘기는 형태인데, 이때 매도인의 주민등록은 소유권이전등기가 되기 전까지는 소유권 아닌 임차권을 매개로 한 점유라는 점이 제3자에게 드러나기 어렵기 때문에 대항력 요건인 주민등록의 공시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도인이 별도로 새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 다음 날부터 대항력을 갖게 됩니다. 다만 이 경우 대항력 발생 시점이 소유권이전등기 다음 날이므로, 같은 날 또는 그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보다 후순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점유개정 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매매계약과 동시에 임차계약을 체결한 경위, 기존 주민등록과 점유 상태, 소유권이전등기 시점 등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