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모든 업종이 아니라 법령에서 정한 감면 대상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만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업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에 열거되어 있으며, 대표적으로 광업, 제조업, 수도·하수 및 폐기물 처리·원료 재생업, 건설업, 통신판매업, 물류산업,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 중 정보통신 활용 금융서비스 업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엔지니어링사업 포함), 사업시설 관리·사업 지원·임대 서비스업 중 일부,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 중 일부, 협회·수리·기타 개인 서비스업 중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이용·미용업, 직업기술 분야 학원·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관광숙박업·국제회의업·유원시설업·관광객 이용시설업, 노인복지시설 운영, 전시산업 등이 있습니다.
다만 같은 업종이라도 제외되는 세부 업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보통신업에서는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뉴스제공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중개업 등이 제외되고,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에서는 변호사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수의업, 행정사 사무소 운영, 건축사사무소 운영 등이 제외됩니다.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는 자영예술가, 오락장 운영업, 수상오락 서비스업, 사행시설 관리·운영업 등이 제외됩니다.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창업벤처중소기업,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은 지역 구분 없이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일반 창업중소기업은 원칙적으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해야 합니다. 또한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합병·분할·현물출자·사업양수로 종전 사업을 승계하거나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개인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폐업 후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하는 경우, 사업 확장이나 업종 추가 등)에는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업종이 대상인지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같은 음식점업이라도 한식(5611)과 중국식(5612)처럼 세분류가 다르면 다른 업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적용 여부는 창업 지역, 창업 시점, 청년 창업 여부, 수입금액 요건, 업종 세분류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