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관리매장의 사용자(사용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매장의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입니다. 따라서 중간관리자가 단순히 매장 운영을 맡는다고 해서 곧바로 법적 ‘사용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누가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임금 지급·근로조건 결정·인사·징계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지, 그리고 지휘·감독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결국 중간관리매장이라고 해서 사용자 책임이 자동으로 중간관리자에게 귀속되거나 본사에만 귀속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매장에서 누가 실질적인 사용자 권한을 행사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계약 형태, 임금 지급 주체, 인사·징계 권한의 소재, 지휘·감독 관계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