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으며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된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일용직이라도 실제 근로관계가 어떻게 유지되는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지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시급제·일용직·기간 단위 일일 계속 근무 모두 실제 근로관계의 계속성,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여부, 소정근로일 개근 여부, 1주 근로관계 유지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달라집니다. 계약 형식보다 실제 근무 실태가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