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 용역을 제공할 때 원천징수는 소득의 종류(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와 지급자의 지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핵심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지급 시점에 세금을 미리 걷어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인적 용역은 고용관계와 계속·반복성 여부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뉩니다.
예를 들어 강사료는 학교에 고용된 강사면 근로소득, 프리랜서로서 계속·반복적이면 사업소득, 일시적이면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