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4항은 같은 부양가족을 부양하는 공무원이 2명 이상이거나 부부가 공무원인 경우 그 중 1명에게만 가족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가 모두 공무원이라면 각자 가족수당 요건을 갖추더라도 중복해서 받을 수 없고,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해야 합니다.
어느 쪽이 받을지는 부부 간 협의로 정할 수 있으며, 협의가 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 등 정해진 순서에 따라 판단합니다.
다만 부부가 서로 다른 부양가족을 실제로 각각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도, 규정상 부부 중 한 명만 가족수당을 받는 구조로 운영되므로 개별 상황에 따라 실제 지급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배우자가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도, 배우자가 국가재정법·지방재정법·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지급·보조되는 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사립학교, 별정우체국, 공공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 국립대학법인 등)에서 가족수당을 받고 있으면 해당 공무원에게는 가족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