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사용사업주의 연대책임이 발생하려면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하며, 그 사유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는 다음 두 가지입니다.
즉, 단순히 파견근로자가 현장에서 일했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사업주가 모든 임금체불에 대해 자동으로 연대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고, 위 두 가지처럼 사용사업주 쪽에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 귀책사유가 인정되어 사용사업주가 연대책임을 지는 경우, 「근로기준법」의 임금 지급 관련 규정을 적용할 때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를 같은 법상 사용자로 보아 법을 적용하므로, 사용사업주도 임금 지급 책임을 함께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파견근로자에게 유급휴일·유급휴가를 주는 경우 그 휴일·휴가에 대한 유급 임금은 파견사업주가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은 별도로 구분됩니다.
정리하면,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는 ① 정당한 사유 없는 근로자파견계약 해지, ② 정당한 사유 없는 근로자파견 대가 미지급이며, 이 경우에 한해 사용사업주가 파견사업주와 연대하여 임금 지급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안에서는 계약 해지 경위, 파견 대가 지급 여부, 체불된 임금의 성격 등이 중요하므로 관련 계약서와 지급 내역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