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거소신고 자체가 소득세·상속세·증여세·해외금융계좌 신고 등에서 별도의 세무상 혜택을 직접 부여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세법상 혜택은 ‘국내거소신고를 했는지’가 아니라, 그 신고와 무관하게 소득세법상 거주자 요건(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둘 것)을 실제로 충족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리하면, 국내거소신고는 행정상 신고 행위일 뿐 그 자체로 세무상 혜택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 실제 거주자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따라 세금 신고 범위와 적용 가능한 제도가 달라집니다. 본인의 체류 일정과 가족·자산 상황을 기준으로 거주자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