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교육 정기교육의 최소 교육시간은 근로자 직군(사무직·판매직·그 밖의 근로자)과 관리감독자에 따라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2026년 8월 1일 기준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르면, 근로자 정기교육은 매반기 기준으로,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은 연간 기준으로 교육시간이 정해집니다.
즉, 같은 근로자라도 사무직이나 판매업무 직접 종사자는 매반기 6시간 이상이면 되지만, 그 밖의 근로자는 매반기 12시간 이상으로 더 길게 실시해야 합니다. 관리감독자는 근로자 정기교육과 별도로 연간 16시간 이상의 정기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일부 사업장은 교육시간을 줄일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광산안전법·원자력안전법·항공안전법·선박안전법 적용 사업장이나,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의 도매업·숙박 및 음식점업 등 시행규칙이 정한 업종에 해당하면 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교육 시간을 2분의 1 이상만 실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법령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은 경우 그 시간만큼 정기교육 등에서 면제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우리 사업장이 교육시간 감면 대상인지, 근로자가 관리감독자 지위에 해당하는지, 다른 법령 교육으로 면제 가능한 시간이 있는지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