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협의가 되지 않으면 공동상속인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분할심판을 청구하여 법원의 판단으로 분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안 되는 상태에서는 먼저 누가 상속인인지, 어떤 재산이 상속재산인지,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이 있는지 등을 정리한 뒤 심판청구로 넘어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상속인 범위, 특별수익, 기여분, 상속재산 목록, 이미 이루어진 처분 여부 등에 따라 청구 내용과 전략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정을 정리한 뒤 가정법원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