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소매업은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업종별 부가가치율 15%가 적용됩니다.
적용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가치율 15% 적용 업종
간이과세자 세액 계산 구조
적용 시점 유의
참고 사항
따라서 질문하신 화장품 소매업을 간이과세자로 운영하는 경우, 2021년 7월 1일 이후 공급분 기준으로는 부가가치율 15%를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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