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임대소득이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대상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부양가족 등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나이·소득·생계(동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임대소득이 비과세·분리과세라는 점은 소득요건 판단에서 해당 소득을 제외할 수 있다는 의미일 뿐, 다른 요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소득요건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이때 소득금액은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고,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소득은 제외합니다. 따라서 부모님 임대소득이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대상이라면 그 소득은 소득금액 합산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으면 함께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소득 외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으면 그 소득의 소득금액이 합산되고, 그 합계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기본공제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나이 요건도 따로 있습니다.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이어야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음). 과세기간 중에 해당 나이에 해당하는 날이 하루라도 있으면 인정됩니다.
생계 요건도 필요합니다.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다만 직계존속은 주거 형편상 별거하더라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면 인정될 수 있고, 취학·질병·근무상 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판정 시기는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가 원칙이고,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하거나 장애가 치유된 경우에는 사망일 전날 또는 치유일 전날 상황을 기준으로 봅니다.
정리하면, 부모님 임대소득이 비과세·분리과세 대상이면 그 소득은 소득요건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어 유리할 수 있지만, 다른 소득까지 포함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지, 만 60세 이상인지(장애인이 아닌 경우),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부양가족 기본공제 등록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임대소득만 보고 ‘비과세·분리과세니까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