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에 기준경비율을 적용할 때 주요경비(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를 인정받으려면 증빙서류로 지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매입비용과 사업용 유형자산·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
인건비
임대주택에서 특히 유의할 점
정리하면, 매입비용과 임차료는 정규 증빙(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이 원칙이고, 예외가 아니면 주요경비지출명세서가 필요하며, 인건비는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가 핵심입니다. 실제 적용 경비율과 증빙 인정 범위는 해당 과세기간 고시 경비율, 업종코드, 사업장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고 전에 해당 과세기간의 경비율 고시와 본인의 수입금액 기준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