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을 형제들이 각각 따로 모시고 살더라도, 공무원 가족수당은 원칙적으로 형제 중 한 명만 받을 수 있습니다.
- 공무원 가족수당의 부양가족은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고, 해당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을 기본으로 합니다.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 이상 직계존속(여성인 경우 55세 이상), 19세 미만 직계비속, 장애가 있는 직계존비속 등이 부양가족 범위에 포함됩니다.
- 다만 취학·요양·주거 형편이나 근무 형편 등으로 별거하는 경우, 배우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 공무원 본인 및 배우자의 자녀는 부양가족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반면, 주거 형편상 별거 중인 부모님은 이 예외 대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지 않으면 가족수당 부양가족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실제로 따로 사는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다면, 공무원 가족수당보다는 소득세 기본공제 등 다른 제도에서 실제 부양 여부를 기준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상황만으로는 주거 형편상 별거 중인 부모님을 공무원 가족수당의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어렵고, 함께 거주하거나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