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관리자가 인사·징계 권한을 행사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법적 ‘사용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누가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임금 지급·근로조건 결정·인사·징계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지에 따라 사용자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핵심은 직함이 아니라 실질적인 권한 행사와 사용종속관계의 주체입니다.
결국 중간관리자가 인사·징계 권한을 행사한다는 사실만으로 사용자 책임이 바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해당 매장에서 누가 실질적인 사용자 권한을 행사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계약 형태, 임금 지급 주체, 인사·징계 권한의 소재, 지휘·감독 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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