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 중인 사업자가 사업 재개를 준비하며 지출한 임차료·시설 유지비·집기 비품 구입비 등에 대해 적법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그 지출이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목적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 지출이 실제 과세사업과 관련되어야 하고, 세금계산서 등 증빙이 적법해야 하며,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이나 면세사업 관련 지출 등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