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공단이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확인한 날의 다음 날에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합니다. 다만 사업소득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고 여부와 공단의 확인 방식에 따라 상실 시점이 달라집니다.
여기서 사업소득등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을 말합니다. 또한 2023년 11월 1일 이후 소득월액 조정 신청이나 보험료부과점수 조정 신청,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위 사업소득등 관련 상실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소득·재산이 기준을 넘었다고 해서 곧바로 특정 날짜에 자동 상실되는 것은 아니고, 공단의 확인 시점과 신고 여부에 따라 상실일이 정해진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실제 확인 주기나 구체적인 적용 시점은 공단의 운영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상실 예상 시점을 확인하려면 관할 공단 지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