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사업 내에서 동일 가치 노동을 수행하는데도 임금을 다르게 받는 경우, 이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상 임금 차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먼저 차별 사실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뒤, 사업장 내 자율적 해결 절차를 활용하고 필요하면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차별 내용 정리
사업장 내 고충 신고 및 자율 해결 요청
노동위원회 시정신청
입증책임과 배상
정리하면,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데 임금이 다르다면 먼저 차별의 구체적 내용을 정리하고, 사업장 내 고충 신고로 자율 해결을 시도한 뒤, 필요하면 6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동일 가치 노동 해당 여부와 차별 시점 등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에는 비교 대상 업무·임금·차별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