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의 구성요소가 아닌 것은 장기요양보험입니다.
고용보험은 크게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으로 구성됩니다. 장기요양보험은 고용보험과 별개의 사회보험으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과 함께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반면 능력개발사업비는 고용보험의 구성요소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에 포함되는 비용이므로 고용보험에 해당합니다.
정리하면:
전역 후 출금하는 것도 문제가 되나요?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임금 차별이 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폐업 후 건강보험료 이중 납부 시 환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수급 중 사망 시 장례비 지원이 있나요?
탄원서 작성 시 증거 자료를 함께 첨부하면 도움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