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에서는 사망 시 사망조위금이라는 이름으로 장례비 성격의 급여가 지급됩니다. 다만 이는 일반적인 장례비 실비 지원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유족 또는 장례·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에게 일정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한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수급 중 사망하더라도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급여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직계존비속에게 일정 한도 금액을 지급하거나, 직계존비속도 없으면 학교경영기관 장의 의견을 들어 사망한 사람을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한도 금액은 급여 종류(연금인 급여와 그 밖의 급여)에 따라 다르게 정해집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장례비 지원은 사망조위금 형태로 지급될 수 있고, 유족 유무와 사망 경위(직무상 여부 등), 급여 종류에 따라 지급 대상·금액·청구 방법이 달라집니다.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사망 당시 신분, 유족 관계, 급여 종류, 적용 기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공단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