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 근로 제공 방식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이뤄졌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핵심은 계약서의 이름이 아니라 실질입니다.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는 아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즉, 프리랜서 계약이라도 위 요소들이 충족되면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고, 반대로 독립성이 강하면 사업소득자 등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강의료·원고료 같은 경우도 고용관계가 있으면 근로소득, 프리랜서면 사업소득, 일시적·우발적이면 기타소득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고용관계 여부, 고용기간, 임금 지급방법, 용역의 계속·반복성 같은 사실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하며, 단순히 계약서 형식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판단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계약·업무 실태를 기준으로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