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연장급여는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격자에게 소정급여일수를 넘겨 연장 지급하는 구직급여이며, 지급 기준은 급여기초임금일액과 본인·배우자의 재산 합계액이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해 고시한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현재 [정보]에서 확인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기준은 「고용보험법」 제52조제1항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위임한 사항이며, 구체적인 금액·재산 판정 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해 고시한 내용에 따릅니다. 다만 고시 기준이나 재산 판정 방식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최신 고시와 관할 고용센터 안내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별연장급여를 받으려면 위 임금·재산 기준 외에도 ① 실업신고일부터 구직급여 지급 종료 시까지 직업안정기관 장의 직업소개(심층상담·집단상담 포함)에 3회 이상 응했으나 취업되지 않았을 것, ② 18세 미만·65세 이상, 장애인, 1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환자, 소득이 없는 배우자, 학업 중인 사람 등 일정 부양가족이 있을 것 등의 요건을 함께 갖춰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