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수령 시 1,500만 원 기준은 사적연금(연금계좌에서 연금형태로 인출하는 소득)이 연간 총연금액 기준으로 1,500만 원 이하인지를 판단하는 분리과세 적용 기준입니다.
정리하면, 1,500만 원 기준은 사적연금 총연금액이 연 1,500만 원 이하이면 저율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선택이 가능하고, 1,5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한 기준입니다.
부당징계 구제신청 합의 시 징계 기록 삭제를 어떻게 명시해야 하나요?
무자격자가 컨설팅 명목으로 중개행위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폐업 후 건강보험료 이중 납부 시 환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개인사업자가 배우자 명의 주택을 사업장으로 사용할 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비용 항목은 무엇인가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수급 중 사망 시 장례비 지원이 있나요?